반응형
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 연차 어떻게 바뀌었나요?
직장생활을 할 때 월차와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백수일때는 직장에 다니고 싶고 막상 다니게 될 때는 또 언제 놀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, 유급휴가라고도 하는 이 월차와 연차, 2019년 근로기준법 의거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1년동안 80%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인 경우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.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하루씩 월차가 더 추가되게 되며 한해 최대 일 수는 25일입니다.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되게 됩니다.
그리고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.
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내 5일 사용하면 입사후 1년 지난 후 10만을 추가 적립받았던 제도가 15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또한 년간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을 하면 복직한 연도에 다시 15일의 월차, 연차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반응형